2013년 8월 13일 화요일

복지예산 '줄줄'…적자에도 공보의 보수 11억6천만 초과 지급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허술한 복지전달체계로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에게 법적 상한액보다 11억6000여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여 곳이 지난해 적자에 허덕인 지방의료원에서 일어났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은 실태를 파악치 못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20개 배치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 37명에게 법령상 정해진 보수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총 11억6309만4914원을 초과해 지급했다. 

20개 배치기관 중 10곳이 지방의료원이었고, 1곳은 보건소, 8곳은 병원에 해당했다. 

가장 많이 초과한 경우는 지난 2011년 A지방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 B에게 법령상 보수 총액인 4026만930원보다 6180만8030원 더 많은 1억206만8960원을 지급한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및 공공병원 등에 배치해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기준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시 공중보건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같이 초과 지급이 행해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은 법령상 보수 등의 기준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농어촌 등에서 공보의가 활동하기 위해선 초과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과 지급 이유를 묻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근무 등 초과 근무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공보의라는 이유로 기본급만 지급하면 의료 환경이 빈약한 농어촌 등에 배정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턴 야간과 당직, 응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초과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 시정명령 공문을 보낸 상태다"라며 "기본급은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나머지 수당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병원 등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료원 34곳이 모두 적자로, 총 8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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